전주시,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 분양관련 위법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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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 분양관련 위법행위 고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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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 시행사인 (유)옥성을 23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24일 그동안 전주시는 분양과정에서 들어난 위법사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 자문과 관련자료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주요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주택 분양시, 분양계약자가 정원을 초과했음에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6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 추첨 한 점이다.
또한, 미계약분에 대해 임의 선착순 분양, 노인복지주택을 일반 아파트로 과대 광고 및 분양권 전매 가능 홍보 등이다.

시는 주택법 제38조 제1항과 노인복지법제32조, 같은법제3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6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을 위반사유로 들고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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