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주소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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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주소 일제정리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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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생활복지과에서는 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주소로 2011년 12월 26일부터 31일 까지 일제 전환키로 했다.

도로명 주소가 2011년 7월 29일 법적 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금년 10월 31부터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가 이미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각종 인·허가증도 도로명 주소로 발급되고 있어 금년 말까지는 모든 공적장부들이 도로명 주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생활복지과는 주소 체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새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을 비롯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300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고필증 일제 갱신을 통해 새주소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새주소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켜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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