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전국 최초 대통령령 시행 관련 송치서류 심사담당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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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국 최초 대통령령 시행 관련 송치서류 심사담당관 운영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2.0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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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을 새해 1월1일부터시행함에 따라 수사실무의 신속한 정착과 주체적인 수사활동 뒷받침을 위해 전국 최초 송치서류 심사담당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송치서류 심사담당관은 수사경력이 풍부하고 수사서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수사관으로 사건을 일체 배당하지 않고 전담 배치 운영 계획이며 검찰에 송치전 수사서류를 철저히 심사하여 미비점 보완 및 검증으로 완벽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행초기로 변화된 수사지침에 대하여 수사관들의 이해를 넓혀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령에 반하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응하는 한편 수사지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

이상주 경찰서장은 “변화된 수사지침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교통사고조사계, 여성청소년계 수사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송치서류 심사담당관 운영으로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주체성 확립과 일선 실무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여 경찰수사 신뢰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제=신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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