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연중 집중단속
상태바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연중 집중단속
  • 박윤근 기자
  • 승인 2012.01.05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교통사고와 소음공해 예방으로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해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단속반 3개반을 편성하여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수시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로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다. 자정 이전에 위반차량 발견 시 단속예고문을 부착한 후 익일 오전 4시 이후 재발견 시 과징금 부과대상 통지서를 발급한다.

위반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은 20만원, 개별용달은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화물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작년 한해 화물(여객)자동차 1,524대를 단속하여 1,353대를 계도하고 171대를 단속확정 한바 있다.

<익산=박윤근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