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불법 알바'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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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불법 알바' 비일비재
  • 투데이안
  • 승인 2009.06.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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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말이 잘...서툴러서...다른 직원 불러드릴께요."

최근 전북지역 각 대학들이 외국인 대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이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 학생들의 근로활동이 관리 당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허가를 받았다 해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또 몇몇 악덕 업주들이 근로 규정 등을 알고 이를 어기는 것을 빌미로 학생들에게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거나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불만을 사기도 했다.

26일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유학비자(D2)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주중에 20시간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학연수비자(D44)로 입국한 학생들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

실제로 전북대학교 근처 술집들을 비롯해 전주 중화산동과 서신동, 인후동 인근 유흥가에서 서빙 등을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상당수가 국가에서 허용한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다.

전북대학교 앞 한 음식점에서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온 A씨(23.여)은 "저녁 6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을 한다"며 "아직 한국말이 신통치 않아 한국인 친구들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의 경우는 D44 비자로 지난 4월 입국해 아직은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다.

역시 중국에서 유학을 와 중화산동의 한 주점에서 일하는 B씨(24.여)의 경우는 업주에게 불만이 많다.

B씨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며 자주 화를 내며 바쁘다는 핑계로 2∼3시간 더 일을 시킨다"면서 "그런데도 임금을 제 때 주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불만을 이야기 했다.

현재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D2비자 입국 외국인 학생과 D44비자 입국 학생들을 40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불법근로행위를 일일히 단속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했다.

관계 당국 관계자는 "허가된 규정을 어길 경우 학생의 경우 최고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도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불법 노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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