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비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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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비 지원 접수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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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이웃돕기성금의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저소득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는 2월부터 연중상시 실시하며 소득ㆍ재산기준 적합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월 5만원이상의 지원매칭금(자동이체)을 확인해 지급함으로써 부양 의무자들의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며 재산은 금융재산 300만원미만,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이며 금융재산 중 보험재산은 산정 제외한다. 부양 의무자는 소득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미만이며 재산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실시하며 대상자 결정이되면 1인가구 월 5만원부터 최고 4인가구 월 14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최저생활비보조로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부양의무자와 협력지원으로 국가의존적 복지수혜의식 변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읍=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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