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급수민원 해소공사 단가계약’을 시행한다.
군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2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연중 단가계약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발생 건에 따라 수시 발주를 통해 공사를 시행 하던 것이 단가계약이 시행되면 민원발생 시, 계약된 시공 업체가 즉시 출동,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수도행정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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