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진안·무주·장수·임실군 선거구)가 21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안식년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스트레스나 가사문제로 인한 휴직도 보장해야한다”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현행 장기요양 등의 휴직으로는 공무원들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안식년제’가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규정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가사문제로 인한 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안식년제’가 입법화되고 「지방공무원법」제63조 ‘휴직’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 복지향상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진안=조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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