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식년제 법제화 필요!’
상태바
공무원 안식년제 법제화 필요!’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2.02.21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진안·무주·장수·임실군 선거구)가 21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안식년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공무원안식년제’와 관련해 “공무원안식년제도를 도입하면 공직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며 “현재 있는 공로연수제도만으로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트레스나 가사문제로 인한 휴직도 보장해야한다”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현행 장기요양 등의 휴직으로는 공무원들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안식년제’가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규정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가사문제로 인한 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안식년제’가 입법화되고 「지방공무원법」제63조 ‘휴직’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 복지향상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진안=조민상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