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들어가
익산시(시장 이한수)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난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에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일자리창출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시청 당직실을 통해 접수받아 담당자에게 인계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익산=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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