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거동불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확대 시행
상태바
임실군 거동불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확대 시행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3.08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작년 8월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올해 대상자를 장애1,2급 및 65세이상 독거노인 총3,105명으로 확대 시행하여 운영키로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실군 민원봉사과(640-2253)나 읍.면사무소로 전화하면 긴급민원은 신청 후 4근무시간 이내, 보통민원은 늦어도 익일 근무시간 이내에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게다가 전화한통으로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 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 등?초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병적 증명, 기초수급자증명 등 총 21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된다.(단, 지적에 관한 증명 제외)

또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하게 되며,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민원은 민원서류 교부시 신청서를 받아 교부하게 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민원서류 배달제가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편리함뿐만 아니라 민원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에게 감동 주는 배려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실=이상영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