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오는 8월까지 2차 자진신고기간 운영 -
순창군이 국가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달 1일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처럼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참여율 부진으로 다수 시설이 미신고되어 누락됨에 따라 2차 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이며, 이 기간동안 신고되지 않은 시설 소유자는 지하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군 박재규 수도행정담당은 “2차 자진신고는 지하수 오염을 막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하수시설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신고기간에 꼭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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