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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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2.03.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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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오는 8월까지 2차 자진신고기간 운영 -

 

순창군이 국가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달 1일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나 신고대상의 28%에 그친 2133건이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참여율 부진으로 다수 시설이 미신고되어 누락됨에 따라 2차 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신고기간 내 순창군 상하수도사업소(☎650-1451, 1462)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고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 되는 혜택을 받는다.

신고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이며, 이 기간동안 신고되지 않은 시설 소유자는 지하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군 박재규 수도행정담당은 “2차 자진신고는 지하수 오염을 막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하수시설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신고기간에 꼭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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