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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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2.04.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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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땅값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가격제시

김제시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248,377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내달 2일까지 김제시청 민원소통과에서 실시한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지난 1월 1일 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전화 열람하고, 조사된 땅값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김제시청 민원소통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담당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한 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내달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확정 공시한다.

조사된 땅값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이 필요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개별공시지가 확정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을 중단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제=신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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