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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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2.04.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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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댐 수몰지역 간접보상 토지의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 촉구 -

제1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부용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용담댐 수몰지역 간접보상 토지의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용담댐은 2001년에 준공된 전국 5번째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당시 댐 주변 비수몰지역 이주민들의 소유 토지로 약 211만㎡를 간접 보상하였고, 이중 경작 가능한 면적은 약 123만㎡(372천평) 정도로 부귀면 경지면적(93만㎡)보다 3만㎡ 더 넓은 면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유재산 관리청에서는 댐이 준공된지 10년이 넘도록 비수몰 농경지를 방치하고 있어 무단 경작으로 28명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고, 5명은 3차 계고를 받아 이들 모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방치된 댐주변 농경지를 관리 전환하여 정상적인 국유재산 임대경작으로 토지를 활용하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또한 해당지역 농민들의 민원이 아니더라도 농경지가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우량 농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금년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임대경작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진안=조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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