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의원, ‘시내버스 사업면허취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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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시내버스 사업면허취소’ 주장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4.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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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중단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 실행 요구

버스운행중단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고강도의 행정권을 발동 ‘버스사업체 면허취소’가 즉각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시내버스파업과 관련, 20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사업면허취소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원인은 부분직장폐쇄로 사실상 버스운행을 전면중단, 사태를 악화시킨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있다”고 지적한 뒤 “서민들과 사회약자들의 발을 꽁꽁 묶으며 행정을 농락하고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사측에 대해 이제는 전주시가 칼을 빼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전주시가 제3자의 포지션을 취하며 노사간의 협상을 중재,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바로 지금, 고강도의 행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한 행정권한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와 제85조를 들며 “지금 이 시점에서, 법이 부여하고 있는 행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실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운송과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 공공복리의 증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서의원이 제시한 제85조에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시장에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전주시민들의 분노와 울분에 찬 목소리에 귀를 열고 현 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면허취소 즉각 실행”을 거듭 촉구하며 “행정의 권한행사가 필요할 때 피하지 않고 결단하는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서울, 마산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된 운송업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공영버스도입,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다./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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