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화 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는 대형사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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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화 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는 대형사고 부른다 !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4.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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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중요 교통사고 중 하나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수 십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였다는 교통사고 유형의 보도인데 주로 안개 낀 구간에서 그리고 차량 통행이 적은 일반 국도나 지방도보다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다.

또한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 고속도로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앞 차의 급정지 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 차가 불가피한 사유로 급박하게 정지하였을 경우라도 추돌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왜냐면 한정된 도로 여건 속에 자동차는 말할 수 없이 늘어나는 현실에 안전거리를 지키는 차량도 거의 없고 안전거리를 지키면 바보가 되어 끼어든 차량 때문에 계속 밀려 늦어지니까 끼어드는 차량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내 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접촉사고 위험 부담을 갖고 근접운전을 하여야 하고 또는 과속을 하게 된다.

안전거리 미확보 하였다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할 수도 없으며 단지 뒤 차가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만 적용되는 사문화 되는 조항에 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차량의 정지거리는 통상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로 구분하며,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대기 직전까지 차량이 움직인 거리를 말하고,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차량이 실제 멈추기까지 거리를 말하며 이를 합친 것이 전자에 말한 정지거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안전한 거리는 얼마일까 ?
일반도로나 고속도로 모두 사용법을 달리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수치가 바로 안전거리가 되며 일반 국도도 사실상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4개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 여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율은 승용차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승합, 화물 순이었다.
차간 안전거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속도였고, 속도가 높아지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것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계에 의한 단속을 실용화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도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단속 방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단속시 벌점도 없는 조항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간과하지 말고 교통법규 준수 의식으로 봄 행락철 안전운행을 바란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박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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