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물 이행강제금체납자 부동산 공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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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물 이행강제금체납자 부동산 공매실시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2.04.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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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올해 상반기(4월~6월)를 불법건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해소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해소책으로 건축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건물 축조 등으로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29억여원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를 독촉했으나, 경기침체로 생활이 곤란한 점과 체납액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체납액이 증가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자 재산조회 후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본 처분은 지난해에 이어서 두번째로 시행하는 행정조치로 처분대상자는 체납액을 3회이상 체납한 자와 3천만원이상인 자가 해당되며, 앞으로 처분대상자를 1천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가능함을 알리는 납부독촉장을 이달에 발송했으며, 5월중에 공매예고를 통지하고 6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계획대로 공매를 추진하므로, 체납자는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익산=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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