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21건 4만1000㎡를 대상으로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토지이용의무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한다.
현지 실태조사 결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와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3개월 내에 이행명령 기간을 줘 이행토록 하고 만약 이행명령 불이행시는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청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허가받은 토지소유자에게는 이용의무(농지 2년, 임야 5년, 주거용 3년 등)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