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품목, ha당 40만원, 최대 4ha까지 총 571억 지급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핵심적임 사업인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며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금년도 19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ha당 40만원의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품목에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 19개다.
농업인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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