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폭탄 과태료’…선관위, 2억2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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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폭탄 과태료’…선관위, 2억2400만원 부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4.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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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단체가 마련한 관광을 즐긴 주민 300여 명에게 '폭탄'과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하던 단체가 마련한 관광길에 올라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옥천군 주민 320명에게 과태료(총액) 2억24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일 위법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같은 과태료는 선관위가 과태료 부과업무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금액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9월 결성한 이 단체는 '대선후보 A를 지지하는 단체다. 11월 초 놀러간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가며 옥천지역 주민 700여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신청서를 받았다.

이 단체는 약속대로 그 해 11월 관광버스 10대를 준비해 충남 만리포해수욕장과 천리포해수욕장을 경유하는 발대식 겸 단합대회를 추진했고, 음식도 제공했다. 관광을 하던 도중 단체 간부들은 그들이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관광을 즐긴 사람들 중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놀러가자는 말에 현혹돼 따라나선 주민들도 섞여 있었다. 이들이 받은 교통편의·음식물 제공 대가는 1인당 2만9000원으로 계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단체설립을 주도한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단체를 폐쇄조치했던 선관위는 5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307명은 1인당 69만6000원(기준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불법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하고도 선관위 조사에 불응했거나 비협조적이었던 13명은 1인당 87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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