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일선학교의 회계 간소화를 골자로 한 공립학교 회계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보조금 등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을 반환할 경우 종래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재무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한 결산보고서도 임의 규정으로 바꿔 교직원의 업무를 줄이도록 했다.
대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의 재정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분석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도 확보될 전망이며, 향후 재정분석 결과 학교회계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학교를 포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직원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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