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선정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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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선정에 맞춰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5.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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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점검 강화, 가격조정 유도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즉시조치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선정에 발맞춰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시키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3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총 5명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특히 원료 보관창고·냉장고·배수구 등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냉장·냉동식품 보관 상태, 식품 보관기준, 종사자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앞서 지난 17일~24일까지 6일 동안 한옥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40개소에 대해 이 같은 위생 점검을 실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미표시 제품 및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제품을 사용(2) ▲조리장 등 청소 불량(5) ▲건강진단 미필(3)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과 과태료(20만원~12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년 이내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과 관련, 시민들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있으나 형편없는 서비스와 음식의 맛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오르기만 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전주음식의 맛과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비치고 있다.

반면, 관련 음식업계에서는 ‘기존의 마인드로 음식영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겠냐’라는 고민과 함께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선 복지환경국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음식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영업주들도 전주음식 발전을 위해 서비스 향상과 음식의 질을 높이고, 가격은 합리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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