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하절기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공사 장비별 발생소음도 자료 및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사전 방음조치 방안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 자율적인 방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미만 93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학원·주거시설 등 환경여건 조사와 소음측정을 실시, 공정별 방음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연면적 1,000㎡이상의 대규모 35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하 터파기 과정의 고소음(항타·암반발파·파쇄)장비가동과정에서 피해예상지점별 소음을 측정 , 법규 위반 시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안병춘 완산구청장은 “매년 하절기에는 창문개방 및 불쾌지수상승으로 소음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된다”며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지도 단속보다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음조치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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