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하반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2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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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하반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20일까지 접수
  • 한병훈 기자
  • 승인 2012.06.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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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31억원 144명 지원, 대출이자 연4% 이차보전


고창군은 하반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해당 소상공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받는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지난해부터 민선5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과 대출이자 보전을 통한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융자금 31억원을 144명에게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과 도ㆍ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 해당된다.

융자한도는 1인당 2000만원 이내이나, 자녀가 3명이상 있는 가구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대출은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신청자 개개인의 담보, 보증서, 신용상태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약정한 이자로 결정되며, 군에서는 대출이자에 대해 연 4%를 이차보전 해준다.
구비서류는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영수증(사본)이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는 제외된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이나 고창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담당(560-2352)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창=한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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