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 양귀도 채취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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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양귀도 채취하면 처벌!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2.06.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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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밀경작 양귀비 147주 압수 폐기 -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정집 내 양귀비(앵속)·대마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ㆍ대마의 밀경작을 차단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특별단속에서 군산시 내초도동 소재 주택가 주변 텃밭에서 양귀비 147주를 재배한 김모(77, 군산시)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양귀비 71주를 재배한 김씨는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며, 6주를 재배한 이모(여, 62)씨 등 4명을 불입건 처리했고 압수된 양귀비 147주는 전량 폐기처분 했다.

군산해경은 양귀비(앵속) 개화기(4월 중순~6월 하순)와 대마 수확기(6월 중순~7월 중순)에 맞춰 밀경작이나 밀매 등에 대비해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거나 밀거래하는 것을 비롯해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등이다.

특히, 의료시설이 취약한 일부지역의 노년층에서 오래전부터 관절염, 배탈이나 설사 등에 비상약으로 복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소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단속 실시하고 있다.

해경은 이 기간 중 양귀비 대량 재배자나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 전과자, 초범인 밀 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및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경미한 사안은 대검찰청 기준에 따라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자신이 파종하지 않고 자생하는 양귀비를 채취하기만 해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총 8건에 195주를 적발했다./군산=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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