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국제성범죄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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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국제성범죄 특별단속 돌입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06.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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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세계박람회 개막에 따른 출입국자 증가와 상륙허가제 시행에 따른 밀입국 및 위해물품 밀반입 등 국제성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경이 특별단속을 펼친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국가위해요인의 사전제거와 글로벌화 시대의 선진 교역질서 확립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국제성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관세포탈·무역사기 등 지능형 무역범죄 ▲조선, 부품ㆍ소재 등 첨단산업기술 유출 ▲마약·총기류·인육캡슐 등 금지물품 밀반입 ▲해상 밀입국·밀항 등 출입국 범죄 ▲농수축산물 밀수입·수출행위 및 외국산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중국 내 수산자원 부족과 수산물 소비 급증에 따른 중국으로의 수산물 밀수출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부터 중국세관의 한·중 여객선 보따리 상인의 휴대물품 반출이 통제됨에 따라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대형 밀수 기도도 우려된다는 게 해경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역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외국선박 정박지와 조선소, 사설부두, 취약 항포구 등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첩보활동을 수집하고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밀수·밀입국 등 국제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선박 종사자와 어촌계원, 바다지킴이, 민간인 대행신고소장 등을 대상으로 밀입국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등 주민신고 협조체제도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국제성 범죄는 한약재, 보석류, 농수산물이 주요 밀수품 대상이던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는 컴퓨터 부품, 예술품까지 조직적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며 “중요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해경은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를 통해 총 2건 11명을 검거했다./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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