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거리 창출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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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거리 창출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공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6.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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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노인 일거리 창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시·군 노인관련 부서를 통해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도내 노인관련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이다.

지원사업은 노인건강, 취미활동 분야,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분야,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특별히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일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1개 사업 당 지원규모는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9일까지 시·군 노인복지관련 부서에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금액은 노인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인복지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하고, 최종 노인복지정책위원 심의로 결정된다. 선정결과는 도,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7월중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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