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차 6월말까지 사용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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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 6월말까지 사용신고 마쳐야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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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번호판 없이 운행 시 과태료50만원 부과

 

50cc미만 이륜차는 오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다음달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완산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그동안 도난시 번호판 미 부착으로 추적 불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사고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대두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완산구는 앞서 언론보도, 홍보문 배부, 자생단체 회의, 현수막·입간판 게시, 관내 대학교 협조문 발송 등의 시민 홍보를 실시해 현재 492대가 사용신고를 마쳤다.

사용신고는 책임보험가입 후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소유사실확인서를 등본 상 거주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반드시 사용신고 마쳐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남은 기간에도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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