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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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6.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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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장영수 위원장(장수)이 발의한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늘 것으로 추정되고 전북 축산 농가들의 피해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됐다.

조례 제정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및 자체 예방대책, 가축 소유자의 방역 및 의무, 사후관리 등과 가축 방역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이 의무화 돼 가축전염병 관리가 체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 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각종 가축 전염병의 체계적 관리로 도 축산업 농가의 수혜가 기대되며, 또한 우수 방역활동 참여 주민 등에 포상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공포, 시행 될 예정이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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