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급수와 학생수 기준으로 한 강제 통폐합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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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급수와 학생수 기준으로 한 강제 통폐합 일단 보류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6.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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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강제 통폐합이 일단 보류됐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4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소 적정규모 학급 수(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와 학급 당 학생 수(20명 이상) 기준에 관한 조항에서 학급 수와 학생 수를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는 김 교육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교과부가 결국 김 교육감의 지적을 수용해 학급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강제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강제로 통합하려는 교과부의 시도는 일단 멈춰서게 됐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며, 수정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또 하나의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공동통학구역 지정’은 취학을 앞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상의 학교 선택제로,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의 학교선택권만 보장하고 있다”면서 “공동통학구역 지정이 농산어촌이나 구도심의 작은 학교는 폐교의 길로, 도심 학교는 과대 학급의 길로 몰아갈 것이 뻔한데도 이번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동대응을 강하게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 결의문을 이끌어낸 것도 이 때문이다.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김 교육감과 공동 보조를 취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교과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물론 전북도의회, 유성엽·김춘진 등 도내 국회의원, 시·군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자 교과부가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놨다”면서 “하지만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도는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폐교지원금으로 초등학교 30억원, 중·고등학교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뿌리겠다는 것은 학교 강제통폐합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편의주의적, 권위적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차제에 학교 통폐합이 아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0년 국회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 2008년 강기갑 의원 발의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2008년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2009년 김영진 의원의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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