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오토바이 의무보험 안전하게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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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오토바이 의무보험 안전하게 타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6.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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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속 25km이상 달릴 수 있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하여 번호판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한다.

1월1일부터 신규 이륜차는 신고 후 사용해야하고, 기존에 사용 중인 이륜차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하며 계도기간이 경과되는 2012.7.1.일 부터 번호판과 책임보험미가입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계도기간 종료를 아직 이십 여일 남겨둔 탓일까 지금 길거리에는 여전히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주행하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쉽게 볼 수가 있다. 보통 음식 배달이나 노약자의 운전이 대부분이다. 번호판 부착 율이 저조한 원인이 홍보부족에 따른 인식 부족과 단순 사용신고로 번호판 부착이 아닌 의무보험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사용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의 시행은 그동안 50cc미만 이륜자동차가 도로에서 일반차량들과 함께 다니고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등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었던 점과, 번호판 등 식별포시가 없어 도난, 날치기 등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였던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얼마 남지 않은 계도기간을 이용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사용신고 신청을 한 후 번호판 부착과 의무보험 가입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 번호판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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