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속 25km이상 달릴 수 있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하여 번호판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한다.
계도기간 종료를 아직 이십 여일 남겨둔 탓일까 지금 길거리에는 여전히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주행하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쉽게 볼 수가 있다. 보통 음식 배달이나 노약자의 운전이 대부분이다. 번호판 부착 율이 저조한 원인이 홍보부족에 따른 인식 부족과 단순 사용신고로 번호판 부착이 아닌 의무보험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사용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일 것이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얼마 남지 않은 계도기간을 이용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사용신고 신청을 한 후 번호판 부착과 의무보험 가입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 번호판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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