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 신청사업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신청대상은 태평양 전쟁시기(1938.4.1~1945.8.15)에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그 기간중이나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생환자 중 생존자),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미수금피해자)으로써 신청자격은 생존자 본인이나 유족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650-1227)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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