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한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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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개입한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6.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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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또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학교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해 해당 학교와의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또 운영위원회 회의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사전 통지와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되며 심의결과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밖에 예산, 법률, 감사 전문가를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참여를 권장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운영위원비율을 자율화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일과후, 주말 등 참석이 편리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고 급식, 예결산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이 보다 명시화돼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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