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도 확대
이상직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이후 대형마트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민주통합당 직능위원장인 이상직 국회의원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개설 및 변경시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통재벌기업들이 상생과 화합, 경제민주화의 정신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행 법률은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면서 “향후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단가 후려치기, 입점업주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강제, 유통질서 확립 등 경제적인 면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대형마트 직원들의 주5일 근무 확립을 통한 근무조건 개선, 종교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상직 의원 이외에도 김성주, 김윤덕 의원 등 전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 나란히 공동발의자로 나서서 민생현안에 대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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