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개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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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개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6.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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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도 확대

이상직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이후 대형마트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민주통합당 직능위원장인 이상직 국회의원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개설 및 변경시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오전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재벌들이 전경련의 입을 통해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를 문제 삼더니, 이제는 사법부의 손을 빌려 경제민주화 실천규범들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정권교체만이 유통재벌의 횡포를 막는 지름길이지만 먼저 규제가 강화된 개정법률안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통재벌기업들이 상생과 화합, 경제민주화의 정신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대형점포 개설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 확대 △임의조항이었던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지정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행 법률은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면서 “향후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단가 후려치기, 입점업주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강제, 유통질서 확립 등 경제적인 면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대형마트 직원들의 주5일 근무 확립을 통한 근무조건 개선, 종교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상직 의원 이외에도 김성주, 김윤덕 의원 등 전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 나란히 공동발의자로 나서서 민생현안에 대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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