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기 가동 영업행위 절대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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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기 가동 영업행위 절대 안돼 !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6.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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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는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 부과 (50~300만원)


내달 1일부터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


30℃를 넘나드는 본격적 더위와 함께 하절기 전력 피크 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를 억제하기 위해 “개문영업행위”단속이 7월 1일부터 시?군별로 시행된다.

냉방기 가동 시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 낭비되는 개문(開門)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6월까지는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했으나 다음달 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300만원이 부과된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개문(開門) 영업행위 금지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가, 점포, 건물 등에 적용되며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 에어커튼을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8월까지 예비전력은 수요관리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400만㎾를 지속적으로 밑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민들이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하계 전력피크 절감을 위해 전력사용이 특히 많은 오후 2시~5시 에는 냉방기 사용을 자제해 주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4대 실천운동 “아싸 가자!”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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