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거짓)신고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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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거짓)신고는 범죄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7.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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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에 걸려온 2011년에는 112허위신고는 무두 1만1890건이 넘으며 2012년 5월말 현재 6천20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허위 112 신고로 허비된 경찰력 낭비뿐 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에 이른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도록 만든다. 더 큰 문제는 허위(거짓)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동안 실제로 구조가 절박한 다른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경찰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 경찰은 앞으로 허위ㆍ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상습 적이고 악의적인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나 경범죄 처벌법 허위신고(1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청구하는 등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허위(거짓)신고를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신고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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