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입법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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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입법 추진 필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7.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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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최병숙 교수 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에만 투자 주택 정비 등한시 지적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열린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본부장 진영)주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은 19대 국회 개원 100일 내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새누리당의 역점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어촌 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건설에 기여한다는 것이 특별법의 제정 취지다.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서 진영 본부장은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탈바꿈하도록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라 밝혔다.

앞으로 추진할 마을 리모델링 정책은 농어촌의 자연과 문화를 살리면서 편리하고 유익하게 기반시설과 주거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주인 농촌경제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로 과소화 마을이 늘어나는 농어촌의 현실을 설명하고 “그동안 우선순위가 밀렸던 농어촌 마을의 생활환경정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어촌은 20호 미만인 마을이 8.5%인 3,091개에 이르고, 5년 전인 2005년(2,048개)에 비해 해당 마을이 1천 개 넘게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과소화?공동화 현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농어촌 마을의 상당수는 인구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빈집이 늘고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방치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도농교류·농어촌관광?작목반 등 마을 공동체 기능도 취약해 소득 여건과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기존 마을 재정비와 병행해 귀농?귀촌인 대상 소규모 주거지를 조성하거나 빈집 리모델링을 확대하는 등 주민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주거공간으로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한편, 마을 과소화에 대응해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정주공간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북대 최병숙 교수 등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는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적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도로 등 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에만 투자하고 개인 소유인 주택 정비는 등한시했다“며 ”앞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복지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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