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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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7.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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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별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9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용이하게 했다. 이들 유통점들도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해 제조업체의 유통경로가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레미콘제품의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해 중소레미콘 사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했다. 도로공사 현장에 이동식 공장을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 사업자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레미콘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직접생산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데, 현장배치플랜트 사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하나인 공장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배치플랜트 사업자의 경우 공장등록 요건을 삭제토록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소건설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일부 공공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정부가 정한 공사비 산출기준인 표준품셈을 따르지 않고 자체 기준에 따라 표준품셈 대비 노무비를 10~25% 삭감해 건설업체들이 낙찰을 받더라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사의 난이도 등 개별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노무비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의 인증·심사 부담 완화를 위해 ‘KS 인증제품의 정기 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KS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는데 자사 제품이 속한 품목의 불합격률이 높으면 품목에 속한 제품 전체가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정기심사에 불합격한 업체만 매년 사후관리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용도폐지 된 국공유재산 중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나, 건물, 토지 등의 공용재산은 경쟁입찰로 만 매각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용도폐지된 공용재산에 인접한 기업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용재산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추진단은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 플라스틱 의료기기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 합리화 ▲ 준산업단지 개발비용 지원 확대 ▲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포장공간 의무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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