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건축 알았나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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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불법건축 알았나 몰랐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7.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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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훼손하고 축사를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진안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지난 3일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소재 축사 건축을 확인한 결과 축사 간 통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축사의 건축물 현황도에는 밭(699-6번지)과 인근 임야 2필지(699-1,699-5번지)에 축사 2동과 관리사 1동을 2009년 8월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1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당시보다 건축면적이 늘어난 상태이다.

토지 기본정보에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주건축물 2동과 부속건축물 1동 등 3동의 건축이 들어선 것으로 돼 있으며 건폐율은 39.07%다.

나머지 2필지의 임야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복합민원으로 처리돼 산지전용허가가 났으나 건물 완공 후 지목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 건축물은 토지 기본정보와 달리 건폐율이 50%가 넘는 상태이다.

축사 통로에 지붕을 덮어 2동의 축사가 1동으로 연결됐고 사용승인 당시 현황도와 다르게 정방형으로 건축돼 있어 처음부터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면적을 늘려 건축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진안군 관계자는 “현 인력으로는 건축인허가 업무만도 벅찰 정도여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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