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및 노트북 PC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ㆍ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총 446억4,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하지만 담합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1항)를 적용받아 LG전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삼성전자는 과징금 50%를 감면 받았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봐도 2006년도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주도로 국제적 담합 행위가 적발됐고 최소 3,290억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자진신고로 인해 삼성전자는 면제, LG디스플레이는 338억만이 부과됐다. 올해 3월에도 4개 라면 제조·판매사의 담합이 적발 돼 각각 농심 1,077억, 삼양식품 116억, 오뚜기 97억, 한국야쿠르트 62억의 과징금이 부과 괬다.
따라서 기업들의 담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1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96명의 소송위임장을 접수했고 그 중 담합행위 해당 제품에 포함되는 소송인들은 최종 54명이다.녹소연 김재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와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며 오는 16일 1차 소송을 서울지방중앙법원에 제기 할 예정이다.
동시에 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었음에도 미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8월 3일까지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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