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불량 식자재 공급업체 영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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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불량 식자재 공급업체 영구 추방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7.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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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학교급식 업체들은 영구 추방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업체들이 절대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난달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를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 10개 업체의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적발된 업체들의 납품을 차단시켜도 사업자와 명칭만 바꿔 편법으로 참여할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가령 위반사항이 적발돼 공급중단업체로 지정된 뒤 편법으로 사업소 명칭, 사업자 명칭을 바꿔 실질적으로 다시 운영하게 되는 경우 교육청을 기망하는 것으로 보고 사기죄 등 어떠한 죄책을 물어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전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방안 등이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대책 등을 검토한 뒤 법률 자문을 받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직원 법률상담 변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으면서 교직원들의 법률을 상담해주는 변호사는 현재 전주 4명, 익산과 군산에 각 1명씩 모두 6명이다.
김 교육감은 “교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율이 저조하다”면서 “해당과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교직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일선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에 대해 명확한 반대 원칙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외부기관, 단체에서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조잔디 운동장이다. 하지만 인조잔디운동장은 건강유해물질을 발산하고, 또 내구연한인 7∼10년이 지나면 다 걷어내야 하는 환경폐기물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문제가 많은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미련을 버리지 않고 학교 구성원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학교장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민주적 구성·운영, 학교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과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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