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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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안 의견수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7.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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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구역을 둘러싼 연근해어업 간 마찰과 갈등 해소 =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조업구역을 둘러싼 연근해어업 간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근해 조업구역이 조정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53년 제정된 수산업에서 어업의 민주화와 연안어업 보호를 위해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을 설정한 후 지난 60여년 간 큰 변화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어선의 현대화와 어로기술은 최첨단으로 발달한 반면, 수산자원은 감소추세에 있는 등 60여년 전에 설정된 조업구역은 입법 당시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조업구역으로 어업인간 마찰과 갈등이 1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연근해어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근해어선의 조업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청취 및 현장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에서는 조업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수협, 어촌계, 어업인, 시군 등의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해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많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최근 부안군 위도지역 타시도 어선들의 조업으로 문제가 되는 근해안강망어업에 대한 개정안은 조업금지구역을 육지로부터 11km(섬으로부터 5.5km)로 신설하고,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을 서해안 지역은 7월 한달 간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세목망 포획어종을 13종에서 10종으로 조정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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