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표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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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표준화 시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7.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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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연구원, 식재료 공급 시 지방계약법 적용 제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나 교육청, 지역사회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식재료 표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시 지방계약법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대부분이 학교급식을 시행하면서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 급식비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의 학교급식 예산규모는 약 4조9000억 원에 달하고, 학교급식비 예산 중 식품비가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부담률이 증가하면서 보호자 부담률은 2007년 72%에서 2011년 48%로 감소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보편적으로 개별 학교와 민간 공급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학교는 식재료를 품목군 별로 세분해 4~5개 공급업체로부터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고 공급계약의 54%가 계약기간 1개월로 소규모 단위로 단기 계약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근에 지자체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식재료 공급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도 단위 전역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광역형 지원센터와 물류센터 없이 우수한 민간 공급업체를 선정해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도시형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늘고 있고 인접한 시·군 지역을 포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 식재료가 품목별 소규모 분할 발주와 단기 계약의 비중이 높아 물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식재료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정보화가 어렵고, 유통비용에 따른 분쟁도 빈번하게 일고 있다. 특히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제도와 현실 간의 장벽이 높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관 간의 협력도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통해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동구매시장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나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식재료 품질 및 물류효율성 제고를 위한 식재료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학교급식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급식지원센터 위상구체화, 급식지원센터의 공급 시 지방계약법 적용배제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산하 학교급식소위원회 신설,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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