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약품판매업소 37곳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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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약품판매업소 37곳 약사법 위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7.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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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한 전북지역 37개 의약품판매업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북도가 의약품 유통관리 기본계획의 분기별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6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도ㆍ시군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등 약사법 준수사항 등에 대해 총 97개소를 점검, 그중 37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위반내용별로는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보관 (5곳) ▲ 가격표시 및 표시기재 위반제품 진열 (8곳) ▲ 의약품 및 식품 혼합보관 (4곳) ▲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1곳) ▲ 대체 조제 후 사후 미통보 (1곳) ▲ 처방전 조제년월일 및 서명 미날인 (2곳) ▲ 불량의약품 기록 미작성 (2곳) ▲약사 위생복 미착용 (12곳) ▲ 약국등록증 미게첨 2개소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시ㆍ군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도 분기별 점검계획과 식약청 수시감시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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