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보습’, ‘콜레스테롤 개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늘어나 관련 산업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 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인 ‘아세틸글루코사민’등 2개 성분에 ‘피부 보습’ 등의 기능성을 추가하고, 건강기능을 섭취할 때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담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하였다.
또한,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키토산 또는 키토올리고당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항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된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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