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봐주기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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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봐주기 행정 논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8.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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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K레미콘업체 폐수배출 혐의 토사유출로 축소

폐수 무단방류로 물의를 빚었던 코리아레미콘에 대해 김제시가 엉터리 법률을 적용, 특혜 의혹이 일고 잇다.

7일 김제시에 따르면 시가 코리아레미콘에 대해 폐수배출이 아닌 토사유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4호 규정을 적용해 지난 3월 검찰에 송치, 벌금형을 받았다.

김제시가 코리아레미콘에 대해 적용한 법률 규정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가 당초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된 코리아레미콘에 대해 폐수 배출이 아닌 토사유출에 의한 혼탁수를 유출한 것으로 혐의내용을 축소시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당초 배수구와 배수로로 설치돼 폐수를 배출하고 배수로와 인근 농수로에서 시멘트 침전물 등이 확인됐으나 김제시가 이를 완전 무시하고 엉뚱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특혜시비가 불가피한 상황.

당시에도 김제시는 폐수가 아닌 토사가 씻긴 혼탁수라고 주장해 특혜시비가 일자 현장조사 결과 리트머스 시험을 통해 폐수배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도 토사유출이나 토사에 의한 혼탁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혼탁수라 하더라도 레미콘공장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는 점에서 법률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2항 1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처리한 것”이라며 “리스머스 시험 결과 등 폐수방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보고했지만 토사유출에 의한 혼탁수로 처리하도록 지휘를 받았다”며 그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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