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실종아동 등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실종아동(14세미만),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연령불문)에 대해 실종을 대비 미리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신청을 받아 실종아동 등의 지문,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실제 실종 시 신원확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김제관내에는 80여명의 신청을 받아 등록중이며 사전등록 신청방법은 자가에서 안전Dream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신청 하면 된다.
한편, 이상주 경찰서장은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대상자가 더 많이 등록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제도임을 홍보하여 실종아동 등이 발생할 때 애타는 가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김제=신은승 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