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국립공원 고사포송림 차량출입·야영·취사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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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국립공원 고사포송림 차량출입·야영·취사행위 금지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2.08.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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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 및 자연생태계 보호차원 9월 1일부터 적극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부안군 변산면 고사포해수욕장 소나무 숲 및 백사장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여름철 이전까지 차량출입, 야영, 취사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밝혔다.

이는 탐방객의 무분별한 취사와 야영활동 등으로 인하여 소나무 숲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내린 조치다. 고사포 송림은 여름 피서 철 7∼8월에 한해 위, 행위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통제 기간에 차량으로 무단출입하거나 취사 야영행위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립공원 흡연제로운동’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고사포야영장은 물론 공원 내 다중 이용시설물, 화장실, 주차장 등 흡연이 연중 금지한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은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므로 고사포송림을 보호해 국민들이 행복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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