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의 쌈지돈 없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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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의 쌈지돈 없앤다. ”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2.08.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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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동 원 의원,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예산에 계상 근거추진


- 경정과 경정사업 적림금과 스포츠 토토 수익금, 예산 外로 방만하게 자의적 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외로 운영하던 쌈지돈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예산 외로 부처가 자의적으로 운영해 오던 경정·경륜 공익사업 적립금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수익금 등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지난 2012년 8월 20일(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산총계주의’ 취지를 반영해 경정·경륜 수익금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익금을 예산에 계상시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2011년에도 5,066억원 수익금 발생

현행「국민체육진흥법」은 수탁사업자(스포츠 토토)로부터 넘겨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기주체 단체의 지원, 문화·체육사업 지원(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등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예산 외로 운용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역시 국가재정법 17조에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2011년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으로 5,066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에 3,915억원, 경기주최단체 지원에 507억원, 문화·체육사업 지원에 355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253억원을 배분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사업수입금, 2011년도에 210억원 발생

현행 경륜·경정법은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사업적립금 명목으로 세입·세출 예외 外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외로 지방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같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적립금 등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었다.

2011년의 경우, 경륜·경정 사업수익금이 210억원 수입이 발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8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4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8억원, 지방재정지원 21억원,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정하는 공익사업에 4억원 등이 배분되었다.

이처럼「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경기주최단체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 지원,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은 세입·세 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경륜·경정법」의 지방재정확충 지원사업, 공익 사업 사용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돼 법 개정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예산총계주의에 입각, 세입세출 및 기금에 포함시켜 부처 쌈지돈 없애야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적립금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제로 적립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예산 및 기금과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마치 부처의 쌈지돈처럼 운용되고 있다. 사업적립금 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해서라도 체육진흥투표권의 사업적립금 및 경륜·경정의 사업적립금을 세입세출 및 기금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순창=이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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