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9일 군수실에서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강성명, 안호영, 최성칠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향후 2년간 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의 사건대리와 법령해석 등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송영선 군수는 “법률자문에 성실임 임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으로 진안군의 투명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른 의문 및 분쟁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3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늘리는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진안=조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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