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
전주시는 오는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신청을 받는다.
예산규모는 1억8천만원으로 융자금 지원한도는 농업인 2,000만원, 농업법인 3,000만원 이하다.
융자조건은 연 이율 3%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농민이나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사업으로는 전주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이나 농촌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사업 및 구조 개선사업 등이다.
현재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 중이거나 금융 부실거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융자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는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최근 5년간 239농가 84억원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281-5069)로 문의.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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